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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합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및 D는 2014. 7. 9. 16:0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D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곳 산신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들이)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장 밖에 있던 D에게 넘겨주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15:3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곳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800,000원, 일본국 법화 60,000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립스틱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1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K’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곳 법당 안까지 들어가, 불전함 속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 15:00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곳 법당 안까지 들어가, 불전함 속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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