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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12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단1294』

가. 절도 피고인은 2011. 4. 30. 19: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소유의 인삼밭에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인삼 20채를 캐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2. 9. 10. 20:00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가 거주하는 주거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3돈) 1개, 의류 6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62세)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1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8. 05:30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44세)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및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삼겹살 20Kg, 돌 반지 7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은 2013. 1. 23. 18:00~19:0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62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손으로 비닐하우스를 찢어 손괴한 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충전 드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N의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피해자 O(여, 58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손으로 비닐하우스를 찢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유리창을 벽돌로 깬 후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라면 5개, 맥주 1병 등을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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