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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9 2019고단26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거래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호 자전거거치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49cc 랠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위 번호판을 잡고 흔들어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12경 성남시 일원에서 이와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E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성남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3. 09: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당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력,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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