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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75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B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자,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C고시원이 소방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2. 10. 6. 07:00경 위 고시원의 출입문은 비밀번호로 잠겨있어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고시원에 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학생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원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고시원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법률분쟁이 일단락되어 재범의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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