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1 2018고정99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고시원을 운영하던 중 2018. 2. 22. 경 피해자 E에게 위 고시원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 경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고시원 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38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3. 24. 경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I으로부터 고시원 비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76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시원의 양도, 양수계약 과정에서 보인 무례한 언행 및 이 사건과 관련한 무례한 언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면 착오 송금된 돈을 즉시 반환할 의사가 있으므로,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시원의 매매 과정 및 이 사건 착오 송금과 관련하여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 또는 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점만으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원의 매매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으로 착오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