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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가단2545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은 2001. 4.경 신축되어 2001. 4. 24.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서,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는 고시원 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되어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6. 11. 18.경 (이 사건 고시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F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시설 및 집기 일체를 포함하여 그 영업권을 피고 B 명의로 권리금 4,200만 원(계약금 7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3,500만 원은 2016. 11. 30.에 지불하기로 함)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 F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고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고시원을 임차,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고시원의 임차인인 피고 B(대리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고시원의 시설 및 비품 일체와 그 영업권을 권리금액 6,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은 상호 합의하며 부동산권리양도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 강서구 G(D) 면적 : 대지 708.8㎡, 건평 282.54㎡ 업종 및 형태 : 고시원 상호 : H 3층 전체

2. 권리금액의 표시 : 권리금액 6,000만 원

3. 권리양도계약내용(시설비 포함 약정사항)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C 영수함 잔금 5,400만 원은 2017. 3. 31.에 지불한다.

제1조(권리양도금액 및 지급시기) 양수인은 위 표시 부동산의 권리양도금액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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