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부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631,432원을,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939,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급여대장, 각 시간외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계산,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등 금품 합계 11,693,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806,87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