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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벌금 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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