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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10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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