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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4노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G,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무려 2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음에도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자 다시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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