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노38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원심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점,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