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무려 1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 F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