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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6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2018. 6. 15. 06: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피해자 G(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 피해자 C(2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 근처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쥐고 들어 밖으로 나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기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과 수저통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질 것처럼 휘두르고, 그곳에 있는 냄비를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 C은 G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29세), 피해자 D(22세), 피해자 B(2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고 당기기고, G은 주먹으로 피해자 A,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두르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A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및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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