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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27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카렌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2. 10. 9. 04: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뒷골목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가 F회사 앞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서감 7길 새벽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원고 차량 전방 좌측인 서감 7길 새벽시장 방면에서 산업도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G 운전의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 우측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밀려난 피해 오토바이가 좌로 전도되면서 그 진행 방향 왼쪽으로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우측 근위 경골 외과 분쇄 함몰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내측부인대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손상,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8. 30.까지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58,839,9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이 사건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선회궤적보다 안쪽으로 선회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을 불법 주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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