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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6 2019가단51459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21.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2에 있는 대머리공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농협물류센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 전면 유리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2. 08:53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진행방향 우측 횡단보도 직전 가장자리에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9. 6. 12.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642,000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82,864,220원, 합계 83,506,2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앞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시야를 가로막은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40%)에 해당하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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