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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509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7. 19. 21:50경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하철 7호선 신풍역 5번 출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라매역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라 한다) 앞 타이어 부분을 원고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이 2차로와 차로 가장자리에 걸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는 황색실선이 그려져 있는 주정차금지구역이었다.

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 치골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9237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에게 22,915,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오토바이의 보험자로서 2017. 5. 11.까지 D에게 치료비 및 위 판결금과 소송비용, 기타 비용 등으로 합계 101,705,19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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