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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5 2014가단142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를 포함한 별지2 ‘합유자 목록’에 기재된 사람들은 각자 일정한 금원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 택지조성공사 및 개별 회원들의 주택 건축과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의 운영 등 생태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가칭 ‘I 회원들’이다.

나. I 회원들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부지로 안성시 J 일대를 선정하고 총 14필지의 토지 면적 합계 12,080㎡를 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다. 그런데 I 명의로 등기이전은 불가능하여 위 회원들은 일부 회원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중 안성시 J 임야 5,811㎡는 K와 L 명의로, M 1,847㎡는 N 명의로, O 16,215㎡는 P, Q, R 등의 명의로, S 7,174㎡는 T, U의 명의로,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C의 명의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는 피고 B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구체적으로 피고 C는 피고 D로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4.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106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피고 B는 피고 E로부터 별지1 목록 제2의 가, 나, 다, 라, 마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12. 17. 접수 제49888호로, 같은 목록 제2의 바, 자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12. 30. 접수 제51667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목록 제2의 사, 아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F(3/7 지분), 피고 G(2/7 지분), 피고 H(2/7 지분)로부터 2014. 1. 3.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4. 1. 13. 접수 제14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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