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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629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제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다.

망 D은 원고 및 피고 B의 부친인데, 1977. 2. 17. 사망하였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과 피고 B는 망 D의 소유였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2. 4. 매매를 원인으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제3~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2. 10. 상속을 원인으로 각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C는 별지1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7.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과 피고 B는 같은 등기소 1973. 2. 23. 접수 제5404호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3.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말소등기청구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이므로,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참칭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원인이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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