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G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들을 두었고, 망 G과 이혼한 후 망 H과 사이에 혼인외자로 원고 A을 두었으며, 2016. 1. 24. 사망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2. 3. 9. 원고 A 명의로 1992. 3.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3. 10. 31.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 22. 망인 명의로 2007. 1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이전)가 마쳐졌다. 라.
한편 망인은 2013. 11. 10.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F
2. 확인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H이 아들 원고 A에게 사준 집이므로, 아들 원고 A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원고 A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은 아들 원고 A과 며느리 원고 B의 소유로 세금 때문에 명의만 이전해 놓은 것으로, 원고들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소우권등기를 이전해 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장 망인은 1992. 3. 7. 원고 A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예약 계약서 제2조는 ‘매매완결일자는 1992. 6.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