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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노49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6세의 여자아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야간에 6 차로의 대로에서 신호등이 꺼져 있는 횡단보도를 6세의 여자아이가 혼자 건너도록 방치한 부모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60km 의 구간에서 사고 직전까지 51~60km 의 속도를 유지한 채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를 보닛 위에 올려놓은 채 약 40m 정도를 더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훨씬 더 크고 중하다.

피고인은 목격자가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을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지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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