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5: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곽 지리 방면에서 금 성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서 시속 10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장소이고 기존의 공소사실에 “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장소이고 ”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20세) 과 피해자 F( 여, 20세) 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9. 8. 14:07 경 제주시 G에 있는 H 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현장사진
1. 사고장소 D CCTV 영상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의 사고 당시 속도가 103~105km 였던 사실), 수사보고( 과 속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