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5: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횡단보도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의 하체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2009년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