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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30 2016고단1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8:30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팔마대교 앞 교차로를 한신아파트 쪽에서 오천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좌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1세)을 위 화물차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22:38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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