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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4:5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42( 대성동) 대별 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대성 3가 방향에서 산내 3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8. 08:43 경 E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 피고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였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가 발생한 왕복 8 차로의 시내 도로이므로 이를 무단 횡단 하는 보행자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신호나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이고, 가로등이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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