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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687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에 3억 원을 이자 연 20%(매월 500만 원씩 지급), 변제기 2018.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8. 4. 11. 피고 B에 5000만 원을 이자 연 24%(매월 100만 원씩 지급), 변제기 2018. 7.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로 그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피고 D은 위 각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 자백간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억 5000만 원 및 그중 3억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2018. 11. 6. 원고에게 차용금 3억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의 대체전표에 “일자 2018년 11월 6일, 단기차입금 A 차입금반제 350,000,000”, 위 피고의 거래처 원장에 “11-06 A 차입금반제 350,000,000”이라고 각각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연 위 거래처원장 등의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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