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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49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4,726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2. 5,000만 원, 2011. 11. 21. 3,000만 원, 2012. 12. 11. 962만 원, 2012. 12. 26. 1,060만 원, 2013. 1. 7. 1,100만 원, 2013. 1. 15. 1,344만 원, 2013. 1. 22. 1,160만 원, 2013. 2. 5. 1,000만 원, 2013. 2. 25. 700만 원 합계 1억 5,326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위 차용금 중 600만 원을 갚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4,72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E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원고에게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은 피고 B의 동생으로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거나 피고 B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D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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