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6. 7. 11. 원고로부터 이자율을 월 2% 또는 매달 100만 원으로 정하여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D은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제휴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피고 B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 C의 딸 계좌로 들어가 일부를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 B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E이 아니라 피고 C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위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자로서, 피고 B은 상인으로서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피고 D은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전액 입금 다음날인 2016. 7. 20.부터 월 100만 원 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배당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주위적 청구), ② 가사 피고 B과 피고 D이 피고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 지급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의 차용금 반환 채무와 피고 B, D의 보증금 반환 채무 모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피고 C과 각자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