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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20139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증서에 의한 1억 원의 채무부담을 승인하고, 위 채무를 2015. 8. 1.까지 현금으로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3년114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경부터 피고의 남편 D로부터 금전보관을 수시로 위탁받아 D가 지정하는 대로 송금해 주던 중, D가 피고에게 보여주기만 한다면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실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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