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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09 2017가단115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09년 제1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2,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각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이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1차, 2차, 3차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6787호), 의정부지방법원은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9. 4. 12.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C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9. 4.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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