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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9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2018. 4. 17. 작성 증서 2018년 제13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2. 피고에게 ‘2017. 2.부터 2017. 10.까지의 피고의 근로임금 1,200만 원을 3개월 후에 지불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증서 2018년 제139호로 ‘피고는 2018. 4. 17. 원고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018.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피고의 처에게 보여주기만 할 것이니 형식상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불각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2.부터 2017. 10.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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