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261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인 피고에게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고가 아닌 ‘D’이 채권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명의가 상이하게 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무효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2.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절차로,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그에 기재된 채권의 불성립, 무효, 소멸, 저지 등의 사유가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공정증서상 채권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