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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198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경 원고의 소개로 D를 만나 D가 E으로부터 인수한 F(변경 후 G, 이하 ‘G’)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 후 D는 2016. 4. 15. 피고의 명의로 E과 사이에 G를 2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D와 원고는 2016. 12. 21. E에게 미지급 인수대금 잔금 6,5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64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같은 날 D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6. 12. 30.자로 피고로부터 G 운영권 및 G에 관련된 각종 채무를 포괄승계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원고와 D가 2016. 12. 30.까지 피고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6년 제3047호, ‘이행각서’). 또 원고와 D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각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16. 12. 21., 지급기일 2017. 1. 30.로 기재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650호, 제651호. 이하 원고가 작성한 제651호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 위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어음금 지급 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라.

E, D, 원고는 2016. 12. 2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위 증서에 “6,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채권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이라는 문구를 부기한 뒤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이행각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의하여 G에 관한 모든 채무와 권한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인계서(‘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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