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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08 2019가단34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가 2013. 3. 5.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연 8%, 변제기 2016. 3. 4.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해당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에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상 명시된 변제기 이전인 2014. 4. 16.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갑 제2호증(예금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위 10,000,000원이 앞서 본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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