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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3 2017고단2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2:35 경 김포시 김 포대로 1226 소재 검은 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서 어두웠고, 전방에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곳에서 공사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야광 봉을 들고 차량 진행을 유도하고 있던 공사 작업 자인 피해자 D(55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0)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7), 각 진단서( 목록 17, 추가 목록 1)

1. 수사보고( 목록 18)

1. 사진( 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음주 운전 전과는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전과 1회 있으나 약 30년 전의 것이며,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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