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20:47 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 항로 733 소재 ‘ 대명 검문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위 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3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1)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4), 각 진단서( 목록 8, 9, 10)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치상 )에 대하여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