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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14:05 경 김포시 양 촌 읍 양곡리 소재 우미 린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우측 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다가 궤도를 벗어 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위치한 인도 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위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위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다가 위 충격으로 부서진 위 승용차의 파편 물을 발에 맞은 피해자 C( 여, 4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1)

1. 실황 조사서( 목록 2),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7), 진단서( 목록 20)

1. 각 사진( 목록 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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