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5:10 경 부천시 부 일로 445길 45 소재 ‘ 심곡 119 안전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흥로 방면에서 장 말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이미 위 교차로 안에 진입해 있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6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9)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음주 적발보고서( 목록 5), 각 진단서( 목록 14)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충돌 자체는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