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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04:30 경 김포시 김 포대로 847 신한 은행 김 포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 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눈이 내린 후라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 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서 행하며 제설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6 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 비 724,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10, 11)

1. 교통사고 보고( 목록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5), 각 진단서( 목록 12, 13), 견적서( 목록 14)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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