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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79』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7:4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방서 사거리 쪽에서 분 평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 근접하여 운전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 행의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4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레이 승용차가 뒤로 튕겨 지면서 피해자 H( 남, 30세) 운전의 I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결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달

7. 08:43 경 교통사고로 인한 다기관 손상, 범발성 혈관 내 응고 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1349』 피고인은 2016. 7. 경까지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는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경 불상지에서 중고차매매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중고 뉴 쏘렌 토 R 차량과 모 하비 차량이 L에 나왔는데 매매할 의사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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