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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01: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1 순환로 1190 방서 교 앞 도로를 분 평사거리 쪽에서 방서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시속 6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90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C(65 세) 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같은 날 08:37 경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 속도) 분석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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