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5:5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 평사거리 방면에서 방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중 2 차로로 직진하여 제한 속도 60km /h를 초과하여 84.86km /h 의 속도로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11 세) 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