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9』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해 물리 애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1 순환로 분 평주 공 5 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K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0:40 경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분 평주 공 5 단지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분 평사거리 쪽에서 방서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35 세) 가 운전하는 M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N( 여, 38세) 이 운전하는 O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P(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