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5고단1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0:30 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도로에서, “ 죽고 싶다.

괴롭다” 는 내용의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위 D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4)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