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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2 2018고단1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2:35 경 부산 D에 있는 술집 E에서 ‘ 영업을 마쳤는데 손님이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느그들 가만히 안 둔다, 국회의원한테 다 말한다, 똑바로 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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