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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8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만 16세인 D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D가 2015. 7. 21. 16: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G(24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15. 7. 23. 20:00경 D를 통해 피해자를 의정부시 가능역 근처로 오게 한 후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석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향해 “너 죽여버릴거야, 너 오늘 좆 됐어, 너 신고할거야, 너 죽고 나 죽자. 미성년자 성폭행을 했지, 신고할거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도망치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1,0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되 합의금 지급을 담보할 물건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가능역 근처에서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 및 합의금 300만 원 지급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하구순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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