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2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8. 22:12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완주 경찰서 D 파출소 사무실에서, 같은 날 21:20 경 E 편의점 앞에서 ‘ 여자 남자 말다툼 서로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에게 파출소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서 스스로 위 D 파출소에 온 다음 경위 F로부터 위 신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큰 소리로 “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 “ 너희들 내일이면 옷 벗을 줄 알아라.
”, “ 이 자식들 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 “ 너는 내가 한방 놓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 내가 여럿 죽였다 ”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왼손 주먹으로 경위 F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