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합1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96,7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D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 기간 2016. 4. 27.부터 2016. 8. 15.까지(추후 조정 가능), 계약금액 1,22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소외 E, F에게 26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6. 10. 18.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5.경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산금액 240,000,000원에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 한다). 이 사건 타절합의에 “원고는 정산금액에 공사 착수 시점부터 정산까지의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건설업법 기타 법령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피고는 합의된 타절정산금액을 2016. 11. 30.까지 50%, 2016. 12. 31.까지 50%를 지급하며, 미지급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율(연 15%)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12701호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84,5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1. 10.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11. 3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이 사건 타절합의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정산금액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