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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50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3. 12. 12.~2015. 5. 31., 계약금액 5,22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E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수급인인 피고 회사의 위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3.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의 정산금액, ① 현장 공사비 미불액은 감리와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지급, ② 현장 미지급 급여 및 경비는 피고 회사와 C 간의 관리용역 계약 기준, ③ 피고 회사와 원고와의 타절 합의금, ④ 상기 정산은 2015. 3. 30.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2. 피고 회사에게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8.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정산합의상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피고 D가 현장대리인(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당초 계약금액: 6,488,790,000원 타절 정산금액: 187,000,000원(VAT 포함금액임)

1. 상기 공사의 타절 정산금액은 피고 회사에서 요청한 금액 209,311,677원을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요청으로 조정하여 감액 없이 187,000,000원 VAT 포함 금액으로 한다.

2. 한국투자저축은행의 PF가 승인이 되고, 위 금액이 피고 회사에 지급되는 시점에서 본 합의서는 효력을 발생한다.

단, 한국투자저축은행의 PF 부결 시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3. 타절 정산이 마무리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상호 민형사상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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