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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126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정신건설(이하 ‘정신건설’이라고 한다)는 한빛건설 주식회사, 용창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대전광역시로부터 발주받은 벌곡길 확장공사(1구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 17. 원고와 사이에서 계약금액 2,398,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이.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자재(스톤매트리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3. 4. 22.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7. 14. 정신건설과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정산하기로 하는 타절에 합의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자재공급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의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16. 3. 25. 5,868,356원, 2015. 12. 24. 19,000,000원 합계 24,868,356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1 원고 타절 합의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자재대금, 장비대금, 노무비는 정신건설이 책임지고, 원고는 정신건설에게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설은 소외 회사의 자재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정신건설이 소외 회사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외 회사가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였다.

결국 원고가 정신건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5. 30. 정신건설을 흡수합병하였고, 정신건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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