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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9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2. 26.자 2015차584호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B 소재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대표라고 칭하는 D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07. 4. 1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503호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관리비 872,1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2015차584호)을 신청하여 2015. 2. 26. 그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5.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D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단 대표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D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의해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면 적법한 서면결의를 위하여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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